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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14-10-15 10:58
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1,2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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_공동보도자료_불공정하도급_신고센터_(공정위, 최종).hwp (338.5K) [3] DATE : 2014-10-15 10:58:48 | 신고서.hwp (25.0K) [0] DATE : 2014-10-15 10:58:48 |
1.우리 협동조합은 10월 15일부터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.
(1) 추진 배경
* 수급사업자느 거래중당 등 원사업자의 보복을 우려하여 부당 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를 꺼리는 경향
현재 중기중앙회 등 일부 사업자단체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.운영 중이나 신고인 익명서을 보호
하기 위한 방안은 없고, 신고센터와 공정위, 신고센터와 협동조합 등 일선 사업자단체와 연계도 미약
* 신고인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협동조합 등 일선사업자단체에 신고센터를 확대설치하여 신고. 제보를 접수하고
신고센터가 공정위에 대리 신고. 제보하는 방안 임.
2. 회원사 여러분께서는파일첨부에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셔서 우편이나 팩스로 저희 협동조합에 제출하셔도 되고,
직접 내방하셔서 신고.제보 해 주셔도 됩니다.
담당직원 : 방혜선 실장
신고센터 :Tel. (02) 813-1736 Fex. (02)6499-1737
3. 신고인의 익명성보호
협동조합에서는 회원사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신고서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명의로 직접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에
신고서를 제춣합니다. 이 과정에서 신고하신 회원사의 신원이 원사업자 등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
것입니다.
(안내 사항)
* 만약 신고인 성명을 기재하여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도록
안내해 드립니다. 중소기업중앙회 : 02-2124-31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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